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2조 (조합원의 신고의무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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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조합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12조(조합원의 신고의무) 조합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

변경이 있는 때 또는 조합원 자격의 탈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

신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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