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2조 (조합원의 신고의무)
1. 공식 조문 원문
제12조(조합원의 신고의무) 조합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
변경이 있는 때 또는 조합원 자격의 탈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
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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